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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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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 박사(Ph.D., Th.D., D.Min., Ph.D.S.W., Ph.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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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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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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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과-신학 석사(T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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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목회학 석사과정(M.Div.)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6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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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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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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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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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회학 석사(M.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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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7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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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복지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M.A.C.P.), 사회복지학 석사(M.A.S.W.)/ 통역대학원-통역학 석사(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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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24학점 이상 취득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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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전임교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장과 분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논문지도는 교수 1인당 5편(특수대학원포함)이하로 한다. ⑤ 학위논문의 지도는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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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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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전임교수 이상은 대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가 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외부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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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 교수의 선임신청 시기는 일반대학원(박사과정) 4차 학기, 일반대학원(석사과정) 3차 학기 혹은 4차 학기, 신학대학원 5차 학기, 상담복지대학원 3차 학기로 한다. 학생은 논문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와 상담 후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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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 교수의 선임신청 시기는 일반대학원(박사과정) 4차 학기, 일반대학원(석사과정) 3차 학기 혹은 4차 학기, 신학대학원 5차 학기, 상담복지대학원 3차 학기로 한다. 학생은 논문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와 상담 후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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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전임교수 1인이 담당할 학생의 수는 한 학기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전공지도의 특성상 필요할 시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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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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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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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칙에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균 평점이 3.0/4.5 이상인 자.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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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M.Div.(영어/헬라어/히브리어), M.A., M.A.S.W., M.A.C.(영어) Th.M.(영어), 박사과정 : 영어, 제2외국어(고전어)와 종합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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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교 서식에 의한 논문계획서(Proposal)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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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과정 :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논문계획서(Proposal)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 학생은 전공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 앞에서 연구계획서(Proposal)를 발표한 후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표절서약서Ⅰ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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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혹은 논문 본 심사를 받기 이전에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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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지도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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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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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을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박사과정은 심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1인 내지 2인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논문심사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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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만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행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실시하며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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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제본 된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을 심사일 2주 전까지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주제의 타당성 및 연구방법, 연구성과와 기여도, 논문체계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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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인 전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3인 전원, 박사과정은 5인 전원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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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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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1년 이내에,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이 3년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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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본교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본된 논문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③ 논문 제출 시 논문 CD와 논문이용동의서(소정양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 제출 시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 Ⅱ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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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규격은 본 대학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별지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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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종 : 가로 19.5cm, 세로 26.5cm ② 제본형식 : 페이퍼 바운드 ③ 논문에 반드시 갖추어야할 사항과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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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제지 나) 속표지 다) 인준서 라) 국문초록 마) 목차 바) 논문 사) 결론 아) 참고문헌목록 자) 부록 : 색인, 기타(있을 경우) 차) 영문초록
*** 본심사 이후 논문 제본 전 디컬렉션(dCollection)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hytu.dcollecti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