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학칙은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목적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헌법에 기준한 신학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공헌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대학원) 일반대학원으로는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두고, 특수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통역대학원을 둔다.
제 3 조 (학위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박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각 대학원에 둘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계약학과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 4 조 (학과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학과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으며,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제3조 2항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 2 장 입 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5 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입학 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가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입학자격에 연구실적물(학위논문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록, 입시전형위원이 허락하는 실적물)을 제시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13.8.6).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과 정규대학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7 조 (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면접)에 의한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제적 및 자퇴 숫자를 뺀 범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다.
제 10 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재입학 자가 재적 중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입학취소) 입학서류(졸업증명, 성적증명)의 허위사실(학력위조, 허위증명 등)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 12 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휴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 14 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무단으로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④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4장 수 업
제 17 조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박사과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추가2006.11.20)
제 18 조 (수업형태 및 수업일수) ①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전일제,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수학점) ① 대학원별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다. ② 학생은 각 수료과정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 21 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table01
|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0 |
C+ |
75-79 |
2.50 |
A |
90-94 |
4.00 |
C |
70-74 |
2.00 |
B+ |
85-89 |
3.50 |
F |
69이하 |
0.00 |
B |
80-84 |
3.00 |
|
|
|
② P(합격): 어학평가 및 실습 등의 성적은 학점으로 인정하나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학점 인정) ① 총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각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 평가결과 교과목별 성적이 "C" 등급 이상 이어야하며, 각 학위과정의 성적 평점 평균이 각각 "B" 등급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신학대학원은 "C"등급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23 조 (선수과목) 각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수료, 논문심사, 학위수여
제 24 조 (수료 및 졸업시기)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4호 서식(수료증서)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 25 조 (논문제출자격) 각 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 박사(Ph.D., Th.D., D.Min., D.S.W., Ph.D.C.P) 1.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과-신학 석사(Th.M.) 가.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목회학 석사과정(M.Div.)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6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대학원 가. 목회학 석사(M.Div.) 가)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7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상담복지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M.A.C.P.),사회복지학 석사(M.A.S.W.)/ 통역대학원-통역학 석사(M.A.) 가.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24학점 이상 취득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 26 조 (논문지도) ① 우리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전임교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장과 분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논문지도는 교수 1인당 5편(특수대학원포함)이하로 한다. ⑤ 학위논문의 지도는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 27 조 (학위수여) ① 박사 또는 석사학위는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각 과정 및 학과를 졸업하는 자에게는 〔별표4〕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학위기로 한다. ④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연구과정 학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별지 6호 서식).
제 28 조 (학위수여취소) ①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를 받은 후 대필 혹은 심각한 표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9 조 (수료증서수여)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이 통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 30 조 (명예박사) ① 총장은 학술발전 또는 기독교 복음화에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발전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목회자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사회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학술활동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③ 총장은 별지 1호 서식(명예박사학위기)을 수여하되 본교의 정기학위수여일 외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제 31 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별지 5호 서식(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32 조 (연구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1년의 연구원을 부설할 수 있다. ②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6호 서식(연구실적증명서)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유한 자,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유한 수학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심의 후 입학을 허가한다. ④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원 신학석사(Th.M.) 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7장 장학금 및 징계
제 33 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35 조 (학사경고) 학업성적이 평균 "C"등급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제8장 직 제
제 36 조 (대학원장) 대학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원장은 각 대학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 37 조 (지도교수) 대학 교원 중에서 학생의 개별 연구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38 조 (대학원주임교수) 각 대학원에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39 조 (교학과) 대학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학과를 두며, 필요한 교원과 직원을 둔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제 40 조 (구성)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간사 포함)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 41 조 (임기) 대학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42 조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②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⑥ 학생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43 조 (소집 및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0 장 준용규정 등 제 44 조 (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45 조 (학칙 제.개정) 본 학칙의 제.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46 조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 학칙의 폐지) 종전 한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상담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7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은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각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구분 |
대학원명 |
과정 |
계열 |
학과 |
입학정원 |
일 반 대학원 |
대학원 |
박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신학과 |
10명 |
사회복지학과 |
12명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신학과 |
7명 |
총계 |
29명 |
특 수 대학원 |
신학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신학과 |
25명 |
상담복지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
20명 |
통역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통역과 |
8명 |
총계 |
53명 |
별표2〕 각 대학원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구분 |
대학원명 |
과정 |
계열 |
학과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일 반 대학원 |
대학원 |
박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신학 |
3년 |
11년 |
3년 6개월 |
11년 |
사회복지학 |
3년 |
11년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신학 |
2년 |
9년 |
3년 |
10년 |
특 수 대학원 |
신학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신학 |
3년 |
9년 |
상담복지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
2년 |
9년 |
통역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통역학 |
2년 |
9년 |
별표3〕 각 대학원별 이수학점
|
구분 |
대학원명 |
과정 |
계열 |
전공 |
이수학점 |
비고 |
일 반 대학원 |
대학원 |
박사학위 |
인문사회 |
구약학/신약학 조직신학/역사신학 실천신학/선교신학
|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
3년 |
48학점 (논문6학점포함) |
3년 6개월 |
사회복지학 |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
3년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구약신학/신약신학 조직신학/역사신학 실천신학/선교신학
|
35학점 (논문6학점포함) |
2년 |
41학점 (논문6학점포함) |
3년 |
특 수 대학원 |
신학대학원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신학 |
104학점 (논문6학점포함) |
3년 |
상담복지대학원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
38학점 (논문6학점포함) |
2년 |
통역대학원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통역학 |
32학점 (논문6학점포함) |
2년 |
연구과정 |
연구 |
인문사회 |
신학 |
31학점 |
|
별표4〕 각 대학원별 학위종별
|
구분 |
대학원명 |
과정 |
계열 |
학위종별 |
비고 |
일 반 대학원 |
대학원 |
박사학위 |
인문사회 |
철학박사 |
Ph.D. |
신학박사 |
Th.D. |
목회학박사 |
D.Min. |
상담심리학박사 |
Ph.D.C.P |
사회복지학박사 |
D.S.W.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신학석사 |
Th. M. |
특 수 대학원 |
신학대학원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목회학 |
M. Div. |
상담복지대학원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상담심리학석사 |
M.A.C. |
사회복지학석사 |
M.A.S.W. |
통역대학원 |
석사학위 |
인문사회 |
통역학석사 |
M.A. |
별표5〕 계약학과 입학정원 ① 학과 및 입학정원
|
구분 |
계열 |
과정 |
학과 |
학위 |
학점 |
정원 |
대학원 |
인문사회 |
박사 |
신학과 |
철학박사
상담심리학박 |
42 |
20 |
42 |
20 |
상담심리학과 |
석사 |
대체의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박사 |
38 |
30 |
노인의료복지학과 |
38 |
30 |
계 |
|
|
|
|
|
100 |
제27조 관련〔별지 1호 서식〕 학 위 기

제27조 관련〔별지 2호 서식〕 학 위 기

제27조 관련〔별지 3호 서식〕 학 위 기
제24조 관련〔별지 4호 서식〕 석사수료증
제31조 관련〔별지 5호 서식〕 석사수료증
제32조 관련〔별지 6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