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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학칙시행세칙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장학급 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학칙은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목적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헌법에 기준한 신학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공헌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대학원)
일반대학원으로는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두고, 특수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통역대학원을 둔다.

제 3 조 (학위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박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각 대학원에 둘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계약학과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 4 조 (학과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학과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으며,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제3조 2항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 2 장 입 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5 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입학 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가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입학자격에 연구실적물(학위논문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록, 입시전형위원이 허락하는 실적물)을 제시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13.8.6).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과 정규대학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7 조 (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면접)에 의한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제적 및 자퇴 숫자를 뺀 범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다.

제 10 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재입학 자가 재적 중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입학취소)
입학서류(졸업증명, 성적증명)의 허위사실(학력위조, 허위증명 등)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 12 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휴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 14 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무단으로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④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4장 수 업

제 17 조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박사과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추가2006.11.20)

제 18 조 (수업형태 및 수업일수)
  ①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전일제,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수학점)
  ① 대학원별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다.
  ② 학생은 각 수료과정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 21 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0 C+ 75-79 2.50
A 90-94 4.00 C 70-74 2.00
B+ 85-89 3.50 F 69이하 0.00
B 80-84 3.00      


  ② P(합격): 어학평가 및 실습 등의 성적은 학점으로 인정하나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학점 인정)
  ① 총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각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 평가결과 교과목별 성적이 "C" 등급 이상 이어야하며, 각 학위과정의 성적 평점 평균이 각각 "B" 등급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신학대학원은 "C"등급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23 조 (선수과목)
각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수료, 논문심사, 학위수여

제 24 조 (수료 및 졸업시기)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4호 서식(수료증서)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 25 조 (논문제출자격)
각 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 박사(Ph.D., Th.D., D.Min., D.S.W., Ph.D.C.P)
    1.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과-신학 석사(Th.M.)
      가.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목회학 석사과정(M.Div.)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6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대학원
      가. 목회학 석사(M.Div.)
        가)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7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상담복지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M.A.C.P.),사회복지학 석사(M.A.S.W.)/ 통역대학원-통역학 석사(M.A.)
      가.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24학점 이상 취득자
      나.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 26 조 (논문지도)
  ① 우리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전임교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장과 분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논문지도는 교수 1인당 5편(특수대학원포함)이하로 한다.
  ⑤ 학위논문의 지도는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 27 조 (학위수여)
  ① 박사 또는 석사학위는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각 과정 및 학과를 졸업하는 자에게는 〔별표4〕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학위기로 한다.
  ④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연구과정 학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별지 6호 서식).

제 28 조 (학위수여취소)
①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를 받은 후 대필 혹은 심각한 표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9 조 (수료증서수여)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이 통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 30 조 (명예박사)
  ① 총장은 학술발전 또는 기독교 복음화에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발전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목회자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사회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학술활동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③ 총장은 별지 1호 서식(명예박사학위기)을 수여하되 본교의 정기학위수여일 외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제 31 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별지 5호 서식(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32 조 (연구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1년의 연구원을 부설할 수 있다.
②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6호 서식(연구실적증명서)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유한 자,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유한 수학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심의 후 입학을 허가한다.
④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원 신학석사(Th.M.) 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7장 장학금 및 징계

제 33 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35 조 (학사경고)
학업성적이 평균 "C"등급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제8장 직 제

제 36 조 (대학원장)
대학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원장은 각 대학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 37 조 (지도교수)
대학 교원 중에서 학생의 개별 연구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38 조 (대학원주임교수)
각 대학원에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39 조 (교학과)
대학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학과를 두며, 필요한 교원과 직원을 둔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제 40 조 (구성)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간사 포함)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 41 조 (임기)
대학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42 조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②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⑥ 학생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43 조 (소집 및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0 장 준용규정 등
제 44 조 (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45 조 (학칙 제.개정)
본 학칙의 제.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46 조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 학칙의 폐지) 종전 한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상담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7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은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각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대학원명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일 반
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10명
사회복지학과 12명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7명
총계 29명
특 수
대학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5명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20명
통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통역과 8명
총계 53명


별표2〕 각 대학원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구분 대학원명 과정 계열 학과 수업연한 재학연한
일 반
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 3년 11년
3년 6개월 11년
사회복지학 3년 11년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 2년 9년
3년 10년
특 수
대학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 3년 9년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2년 9년
통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통역학 2년 9년


별표3〕 각 대학원별 이수학점
구분 대학원명 과정 계열 전공 이수학점 비고
일 반
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 인문사회 구약학/신약학
조직신학/역사신학
실천신학/선교신학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3년
48학점
(논문6학점포함)
3년
6개월
사회복지학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3년
석사학위 인문사회 구약신학/신약신학
조직신학/역사신학
실천신학/선교신학
35학점
(논문6학점포함)
2년
41학점
(논문6학점포함)
3년
특 수
대학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인문사회 신학 104학점
(논문6학점포함)
3년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인문사회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38학점
(논문6학점포함)
2년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인문사회 통역학 32학점
(논문6학점포함)
2년
연구과정 연구 인문사회 신학 31학점  


별표4〕 각 대학원별 학위종별
구분 대학원명 과정 계열 학위종별 비고
일 반
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 인문사회 철학박사 Ph.D.
신학박사 Th.D.
목회학박사 D.Min.
상담심리학박사 Ph.D.C.P
사회복지학박사 D.S.W.
석사학위 인문사회 신학석사 Th. M.
특 수
대학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인문사회 목회학 M. Div.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인문사회 상담심리학석사 M.A.C.
사회복지학석사 M.A.S.W.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인문사회 통역학석사 M.A.




별표5〕 계약학과 입학정원
① 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계열 과정 학과 학위 학점 정원

대학원
인문사회 박사 신학과

철학박사

상담심리학박

42 20
42 20

상담심리학과

석사 대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38 30
노인의료복지학과 38 30
          100


제27조 관련〔별지 1호 서식〕 학 위 기



제27조 관련〔별지 2호 서식〕 학 위 기



제27조 관련〔별지 3호 서식〕 학 위 기



제24조 관련〔별지 4호 서식〕 석사수료증



제31조 관련〔별지 5호 서식〕 석사수료증



제32조 관련〔별지 6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